시간제
YEUNGJIN CYBER UNIVERSITY
자격증 취득예시
보육교사 2급 취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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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지원자격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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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이수과목
- 전공필수 13과목
- 전공선택 4과목이상
보육교사 2급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는 17과목 이상 이수 시 자격취득 가능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보육교사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02-6901-0100
본교에서는 보육실습 과목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과목
영역 | 교과목(학점) | 이수과목(학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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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인성 | 필수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 2과목(6학점) |
보육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 9과목(27학점) |
선택 |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12학점)이상 | |
보육실무 | 필수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2과목(6학점) |
합계 | 17과목(51학점) 이상 |
-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 및 8시간 출석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보육업무경력이란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원감,교사로 근무한 경력
2024학년도 1학기 보육교사 2급 취득과목
영역 | 교과목 | |
---|---|---|
교사인성 | - | |
보육지식과 기술 | 필수 | 보육학개론 |
선택 |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 |
보육실무 | - |
-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본교에서는 보육실습 개설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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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실습기관
정원 15명 이상, 평가 등급 A,B 등급을 받고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함)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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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실습기간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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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실습인정기간
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8시간)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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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실습시기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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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실습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하여야 함
-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음( 단, 아래의 경우 원장의 실습지도가 가능함.)
-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한 경우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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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실습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