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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YEUNGJIN CYBER UNIVERSITY

자격증 취득예시

보육교사 2급 취득과정

  • 01지원자격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02이수과목
    • 전공필수 13과목
    • 전공선택 4과목이상

      보육교사 2급 2014년 3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는 17과목 이상 이수 시 자격취득 가능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7과목 51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보육교사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문의 한국보육진흥원 02-6901-0100

    본교에서는 보육실습 과목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과목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과목에 대한 표로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학점)에 대한 정보 제공
영역 교과목(학점) 이수과목(학점)
교사인성 필수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2과목(6학점)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보육과정, 영유아발달, 영유아교수방법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또는 아동생활지도) 9과목(27학점)
선택 아동건강교육, 영유아 사회정서지도, 아동문학교육, 아동상담론, 장애아지도, 특수아동이해, 어린이집 운영관리, 영유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정책론,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12학점)이상
보육실무 필수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과목(6학점)
합계 17과목(51학점) 이상
  •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 및 8시간 출석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보육업무경력이란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원감,교사로 근무한 경력

2024학년도 1학기 보육교사 2급 취득과목

2021학년도 2학기 보육교사 2급 취득과목에 대한 표로 영역, 교과목에 대한 정보 제공
영역 교과목
교사인성 -
보육지식과 기술 필수 보육학개론
선택 정신건강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실무 -
  • 교과목의 명칭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비슷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하고, 다목의 교과목 중 보육실습은 교과목 명칭과 관계없이 보육실습기관과 보육실습기간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육실습으로 인정한다.
  • 각 과목은 3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2학점이여야 한다.
  • 17과목 이상, 5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보육실습에 관한 기준 : 본교에서는 보육실습 개설되지 않음


  • 01실습기관

    정원 15명 이상, 평가 등급 A,B 등급을 받고 평가 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함)에서 실시

  • 02실습기간

    6주, 2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음

  • 03실습인정기간

    연속하여 평일(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8시간)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그 외의 시간에 한 실습은 인정하지 아니함

  • 04실습시기

    실습은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에 실시

  • 05실습지도교사
    • 실습 지도교사는 실습지도 이전에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함
    • 실습 지도교사 1명당 보육실습생 3명 이내 지도하여야 함
    •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되지 않음( 단, 아래의 경우 원장의 실습지도가 가능함.)
    •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한 경우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
      • 어린이집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 벽지,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원장
  • 06실습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실습일지와 실습평가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