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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YEUNGJIN CYBER UNIVERSITY

시간제등록이란?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시간제등록)등 관련법령에 따라 대학(교) 재적생 및 일반인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제도입니다.

YEUNGJIN CYBER UNIVERSITY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및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적중인 자

등록시 유의사항

  •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등록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교에서 학기당 최대 24학점, 1년 최대 42학점 취득 가능합니다.
  • 별도의 전형료 없이 학점 당 등록금만을 납부합니다.

이수한 학점의 활용

  • 전문대학교 졸업 후 학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시간제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대학(교)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포함한 나머지 학점을 이수하여 학사 또는 전문학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증(사회복지사 등)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이수 가능학점

  • 시간제 등록으로 1개의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중, 1학기 최대 24학점,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은 평가인정학습과목, 독학학위제시험면제교육과정 등을 통해 이수한 학점과 합쳐 연간(최대42학점), 학기(24학점) 당 제한학점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등록으로만 학점을 이수할 경우, 여러 대학(교)에서 시간제 수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예시와 같이 1개의 대학(교)에서 1학기에 24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에 대한 표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대한 정보 제공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월 경 4월 경 7월 경 10월 경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https://www.cb.or.kr/creditbank/base/cdMain.do 참고

학습자등록이란

  •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 중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한 번 등록,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 가능함

  •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근거 기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예 : 2012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늦어도 2011년 4분기 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점인정 신청이란

  • 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인정 처리 이후 성적증명서 등의 인정내역에 대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은 학위요건에 필요한 모든 학점 취득 후 한꺼번에 신청하기 보다는 취득한 학점이 있을 시 가까운 신청기간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 이전에 학습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전문학사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므로 취득 학점은 가까운 신청기간 중 계속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기준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제4항

학습자등록 및 학점신청 방법